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고정22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2월 일자불상경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청소년인 H(남, 95. 6.생)이 일명 “대전 바텀” 광고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같은 해 3월 이하 미상 경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ID I로 접속하여, 동인에게 “관장을 해주고 오랄 섹스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같은 날 21:00경, 대전 중구 J건물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수 십분 간 위 아동ㆍ청소년과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대가로 금 2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10월 일자미상경 아동ㆍ청소년인 H(남, 95. 6.생)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바텀 알바” 광고글을 보고, 같은 해 11. 24. 시간미상경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ID K로 접속하여, 위 아동ㆍ청소년에게 “스타킹이나 여자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되며, 그냥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날 19: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모텔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대상 위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 3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2. 2.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금 3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2. 12월 일자미상경 위 아동ㆍ청소년의 위 블로그에 기재된 “바텀 알바” 광고 글을 보고, 같은 달

8.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ID N로 접속하여, 위 아동ㆍ청소년에게 "스타킹을 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