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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6세)와 스마트폰 채팅을 하던 중 “성기를 빨아 사정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면 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위 C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위 C에게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회에 걸쳐 위 C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약 20분에 걸쳐 위 C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입 안에 사정을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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