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C(여, 16세)와 스마트폰 채팅을 하던 중 “성기를 빨아 사정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주면 5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위 C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금곡동)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위 C에게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수회에 걸쳐 위 C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약 20분에 걸쳐 위 C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입 안에 사정을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각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16세의 여자 청소년인 C에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