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19노3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지급을 약속한 위로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다는 이유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한 영상은 삭제되었고, 복원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