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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노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죄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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