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1:15 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편의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손님인 피해자 E( 여, 21세) 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CCTV 위치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 사건 당시 CCTV 촬영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최초 신고시 상담내용)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편의점 사장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