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8. 10:30 경 진주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 알콜 솜 등의 도구를 갖추어 놓고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 E로부터 5,000 원씩을 받고 위 손님들의 다리 부위 등에 침 시술을 하는 등 2009. 경부터 그 때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5,000원의 진료비를 받고 침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침 및 침통 2통( 증 제 1호), 알콜 통 2개( 증 제 2호), 알콜 탈지면 통 1개( 증 제 3호), 폐기 침 통 1개( 증 제 4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본문,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얻은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자신의 무면허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적극적인 광고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