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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24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10. 13.경부터 인천 서구 C, 3층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 24.경 위 “D”에서, 한방의료기구인 침구세트, 부항세트 등을 구비하여 놓고 비뇨기 및 요통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E를 상대로 증상에 관하여 확인한 후 쑥뜸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44회에 걸쳐 손님들의 증상을 진찰한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해 쑥뜸, 훈증, 부황, 침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무허가 제조업 영위의 점]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50인용 대형 전기밥솥에 몸이 따뜻해지는 효능의 한약재(계피, 창포, 당귀, 생강, 작약, 건조효모)와 뜨거운 물을 혼합하여 약 10일간 숙성을 거쳐 자체 발효시킨 액체를 만든 다음, 이를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에 의뢰하여 약탕기를 이용하여 끓여 완성한 후 ‘한약액(韓藥液)’이란 명칭으로 인쇄ㆍ기재된 진공포장지에 담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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