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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27 2015가합1596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라자개발로부터 안동시 C 일대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여진건설(이하 ‘여진건설’이라 한다)은 2009. 10.경 B로부터 위 공사 중 클럽하우스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원고는 여진건설로부터 위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중 방수, 조적, 타일, 에폭시 공사 등을 재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4. 12.경 B과 사이에, B의 협력기업(거래업체)들이 B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우리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B은 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그 채권액을 우리은행에 지급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외상매출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협력기업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변제하는 내용의 B2B 대출계약에 관한 협력기업 상호지원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이를 갱신해왔다.

다. 여진건설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 표의 ‘직불동의서 작성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직불동의금액 및 채권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B에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B로부터 위 각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B2B외상매출채권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우리은행에 위 각 B2B외상매출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의 ‘대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대출받았다.

순번 직불동의서 작성일자 직불동의금액 및 채권금액 채권번호 채권발행일 대출일 대출금액 1 2010. 6.경 17,580,850원 E 2010. 6. 30. 2010. 7. 2. 17,580,850원 2 2010. 6.경 65,000,000원 F 2010. 7. 23.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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