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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5 2018가합16372
유가증권반환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4년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B2B(Business to Business) 대출계약'에 관한 협력기업 상호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 왔다.

위 B2B 대출계약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인데, C은 협력기업(거래업체)들이 C에 대해 갖고 있는 외상매출채권을 ‘전산상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통보하고, 협력기업들은 피고에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피고로부터 그에 상응한 대출을 받고, C은 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그 채권액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외상매출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협력기업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변제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한다.

나.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안동시 E 일대 F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2009년 10월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클럽하우스 신축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G은 2010년 2월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원고에게 위 하도급공사 중 에폭시공사, 도장공사, 미장방수조적타일공사 등을 공사대금 347,380,000원에 재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0년 8월경 위 재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G은 2010년 6월경 C에 대하여,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C은 아래 채권번호, 채권금액의 외상매출채권(원고의 C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권, 이하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이라 한다)의 내역을 전산상의 방법(인터넷뱅킹)으로 피고에게 전송하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양도하여 피고로부터 그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 합계 250,060,000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채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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