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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22 2015가합15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1)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라자개발로부터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산 22-1 일대 안동탑블러스 CC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여진건설(이하 ‘여진건설’이라 한다

)은 2009. 10.경 한솔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클럽하우스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2010. 2. 9.경 위 클럽하우스 신축공사 중 에폭시공사를 38,500,000원에, 2010. 2. 17. 도장공사를 38,500,000원에, 2010. 7. 30. 미장, 방수, 조적, 타일공사를 270,380,000원에 여진건설로부터 재하도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하고,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010. 11.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B2B대출 실행 등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2004. 12.경 한솔건설과 사이에, 한솔건설의 협력기업(거래업체)들이 한솔건설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우리은행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한솔건설은 위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그 채권액을 우리은행에 지급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외상매출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협력기업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도 변제하는 내용의 ‘B2B 대출계약’에 관한 협력기업 상호지원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이를 갱신하였다. 2) 여진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직불동의서 작성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직불동의금액 및 채권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각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한솔건설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한솔건설로부터 위 각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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