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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2 2016나155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매각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총괄시행대행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2008.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3층 1구좌의 임차권을 분양받는 내용으로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대상부동산 서울시 중구 E에 있는 F건물 대상 점포 3층 1구좌 (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남성복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 임대분양대금 총액 98,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59,500,000원 ②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정 달의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납부일자 납부비율 분양대금내역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의 계 계약금 계약시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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