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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1308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C시장 및 D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원고는 2002. 9. 12.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8.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6층 2구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의 각 임대분양계약의 대상부동산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 나로 구분하되, 동일한 계약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따로 표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 제1조 (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가. 대상 점포 :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 대상 업종 : 잡화

나. 대상 점포 : 지하 2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 대상 업종 : 잡화 입주예정일 : 2009. 12월(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기간은 추후 개별 통지함)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 (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구 분 금 액 임대분양대금 총액 65,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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