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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08529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8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C 및 D 부지인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2002. 9. 12.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취득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8. 7. 22.경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점포 중 5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임대분양대금 총액 74,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35,500,000원, 부가세별도)에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율은 연 19%이다.

다. 피고는 2010. 2. 24.경 이 사건 상가 중 5층 177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추첨하여 임대분양계약상 구분점포가 특정되었다.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88㎡, 공용면적은 13.04㎡, 총 분양면적은 16.92㎡이다.

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점포의 면적증감에 따라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3.22㎡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아래 정산내역과 같이 나머지 분양대금 26,083,700원(= 최종 임대분양대금 88,123,700원 - 기납부금 62,040,000원)을 2010. 4. 30.까지 정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다.

A

라. 피고는 2010. 2. 23. 원고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6. 13.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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