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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6:35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에 있는 인천항 사거리에서 C 16톤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에 이르러 교통 혼잡으로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에서 교통봉사를 하던 피해자 D(56세)이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 부분을 가로막은 채 운전석 쪽을 잡고 서 있었음에도 가속 페달을 수차례 밟아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2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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