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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9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26,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범죄일람표1 순번 227 내지 254, 범죄일람표3 순번 6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심은 이 사건 범죄행위를 위 확정판결 전후로 나누어 그 시기별로 각 포괄일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후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 판시 각 사기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2007. 7. 10.부터 2015. 12. 31.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사이에 위와 같이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위 확정판결 후에 포괄일죄로서 하나의 사기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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