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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199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858,8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 운영하는 ‘D(사업자 명의 : 피고 C)’라는 상호의 업체에 차량매트 용 원단을 공급해 왔는데, 2014. 10. 10. 피고 B과 사이에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148,815,534원(갑 제1호증에 의하면 148,815,536원으로 정산한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들이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에 대하여 2014. 10. 31. 10,000,000원, 2014. 11. 30. 20,000,000원, 2014. 12. 31.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2015년 7월까지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정산약정에 기하여 2015. 1. 28.까지 정산금액 중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정산약정 이후에도 2015. 6. 23.까지 원고로부터 차량매트 용 원단을 추가로 공급받았는데 추가 물품대금 중 20,043,313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8,858,847원(= 148,815,534원 - 50,000,000원 20,043,3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2015. 7. 1.까지 합계 189,000,000원을 지급하여 위 정산약정에 기한 금액 모두와 추가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지급한 돈을 정산금액에 먼저 충당하든, 추가 공급받은 물품대금에 충당하든 미지급 대금의 액수는 같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2014. 10. 10. 정산약정 이후에 원고가 공급한 원단도 원단의 길이가 짧고,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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