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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869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과 하수급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2. 3.경 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E 외 2필지상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9. 1.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였다.

나.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이 사건 공사 도중인 2015. 3.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2015. 4.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건물 매수와 유치권 정산약정 1) 피고는 2016. 3.경 D으로부터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C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3. 31. C과 아래와 같은 유치권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유치권 정산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유치권 정산약정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C이 시공, 점유(유치)한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매수함에 있어 C의 유치권 해소를 위한 공사대금의 확정 및 그 지급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확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공사대금의 확정

1. 이 건 유치권부 공사대금은 5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한다.

2 원고와 C은 2016. 3. 31. 하도급대금을 4억 7,50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이 사건 유치권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중 위 하도급대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권 정산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중 4억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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