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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60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93,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8. 9.까지는 연...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원단 도소매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4.경부터 피고들 및 C에게 원단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들 및 C은 2015. 3. 3. 원고에게 물품대금 76,693,809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93,8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날인 2016.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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