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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11 2018고정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3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E( 여, 18세) 외 6명에게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6 명에게’ 다음에 ‘ 영리를 목적으로’ 가 기재되어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

청소년 유해 약물에 해당하는 주류인 소주 2 병과 맥주 1 병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E 출석 및 진술 관련하여, 영수증 및 통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10 쪽),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 운영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이 던 H의 생일을 맞이하여 H과 그 친구들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술을 팔거나 음식을 더 팔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 고도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에서 영리 목적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당시 피고인은 청소년이 아닌 G 등에게만 술을 제공한 것으로 청소년인 E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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