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2.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2.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경주시 C 지상 건물을 ‘C 지상 건물’, D 지상 각 건물을 ‘D 지상 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은 2017. 1. 10.까지 지급하며, 중도금 9,000만 원은 2017. 1. 31.까지, 잔금 4억 5,500만 원은 2017.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일부 계약금 3,000만 원, 2017. 1. 3.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 2017. 1. 31. 중도금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의 불법 건축 현황 1)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로 증축 또는 개축된 총 7군데의 불법 건축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불법건축 부분’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다(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