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581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9. 2. 1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2.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경주시 C 지상 건물을 ‘C 지상 건물’, D 지상 각 건물을 ‘D 지상 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은 2017. 1. 10.까지 지급하며, 중도금 9,000만 원은 2017. 1. 31.까지, 잔금 4억 5,500만 원은 2017. 6.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일부 계약금 3,000만 원, 2017. 1. 3. 나머지 계약금 3,000만 원, 2017. 1. 31. 중도금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의 불법 건축 현황 1)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로 증축 또는 개축된 총 7군데의 불법 건축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불법건축 부분’이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었다(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 ① 건물 한쪽 면의 기둥과 벽면이 허가받은 내용보다 약 1m 정도 돌출되어 시공 ② 2층 상부(지붕) 다락 부분을 개조하여 객실 4개(화장실 포함, 면적 합계 134.514㎡) 설치 ③ 건물과 건물 사이에 주방(면적 109.731㎡) 증축 ④ 건물 동측(도로측)에 부속 창고(면적 15.28㎡) 증축 ⑤ 지하층 내부 개조. 개조면적 합계 45.21㎡ ⑥ 건물 후면을 개조하여 2층에 3개의 화장실 설치 ⑦ 건물 동측(도로측)에 부속 창고(면적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