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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673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골재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골재 채취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용인 시장으로부터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가 적발되어 2015. 5. 6. 주식회사 B의 골재 채취업 등록이 취소되면서 2015. 7. 31. 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업장 정리를 위한 골재 채취업 운영이 허가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관할 관청에 골재 채취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에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항과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골재 채취업을 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상대 단속 당시 상황 확인)

1. 용인 시장 작성의 골재 채취법 위반에 따른 제 4차 고발(( 주 )B)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골재 채취법 제 51 조,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2016. 9. 28.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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