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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515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의 실질적 운영자로,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이 골재 채취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용인 시장으로부터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가 적발되어 2015. 5. 6. 주식회사 D의 골재 채취업 등록이 취소되면서 2015. 7. 31. 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업장 정리를 위한 골재 채취업 운영이 허가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관할 관청에 골재 채취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에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발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골채 채취법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골재 채취업 등록 취소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잘 알았음에도 무등록 골재 채취업을 경영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함께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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