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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6 2017고단1003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의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5. 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C에서 골재 선별기 1대의 시설을 갖춘 다음 일대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공급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골재 선별기로 분리한 모래 합계 12,040㎥( 판매금액 합계 120,400,000원 상당 )를 주식회사 거북설비 등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 채취업( 골 재선별 ㆍ 파쇄 업) 을 영위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하였다.

나. 피고인은 골재 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 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골재의 용도 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판매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골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매출, 매입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골재 채취법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49조 제 7호, 제 32조 제 1 항, 제 49조 제 4의 2호, 제 22조의 4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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