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4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3.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G 실시된 H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인천 I 선거구 ‘J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보도 본부장,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기자이다.

나.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한 원고의 후보단일화 합의 및 파기

1. 양 후보는 I 선거구에 관하여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단일화를 하기로 한다.

2. 이 단일화는 각 후보차원에서 하는 것이며, 이후 각 후보의 중앙당 또는 시당 등의 반대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파기할 수 없다.

3. 양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선결과에 승복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하기로 한다.

4. 여론조사 경선규칙은 별첨 ‘여론조사 경선규칙 합의서’와 같이 실시한다.

5. N 경선완료시까지 언론보도는 하지 않기로 한다.

1) 원고는 K 같은 선거구 ‘L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M와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야권후보단일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2) M는 O 오전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당시 참석한 기자들에게 ‘원고와 M가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경선결과는 내일 저녁쯤 나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3) N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실시된 야권단일화 후보를 결정하는 전화 여론조사에서 M가 57.4%, 원고가 42.6%의 지지를 얻어 M가 야권단일화 후보로 결정되었다. M 측은 P 00:3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였고, 위 경선 결과는 P 오전경 각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4) 원고는 P 오전경 'M가 이 사건 합의를 어기고 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