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A은 2016. 4. 13. 실시된 L시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피고 J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고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고,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 당시 피고 J정당의 당원이었다.
원고
A의 경선 참여 통보 및 경선 방법에 대한 합의 피고 J정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선거의 피고 J정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2016. 2. 26. 제6차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였다.
이 사건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원고 A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알리고(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경선 참여여부를 회신할 것을 경선 후보자 선정(5인) - M, 원고 A, N, O, P(가나다 순) 경선방식: 당원 전화조사 30% 국민여론조사 70% - 1차 경선은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 1차 경선 결과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을 실시하여 최종 공직후보 자를 추천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의 지지율이 과반 이상인 경우와 1ㆍ2위 후보자간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일 경우에도 결선 실시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 대상자: M, N, O - 본인이 얻은 지지율에 10%를 가산(결선 경선에도 동일 적용) 경선일정 -
3. 1(화): 경선후보자 등록 -
3. 5(토)~3. 6(일): 1차 경선 -
3. 9(수)~3. 10(목): 결선 경선 경선일정은 여론조사 기관 사정 등에 의해 변동 가능 요구하였다.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