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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1086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J정당(2017. 2. 14. 당명이 ‘K정당’에서 ‘J정당’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당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J정당’이라 한다)은 헌법 제8조정당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당이다.

원고

A은 2016. 4. 13. 실시된 L시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피고 J정당의 후보로 출마하고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고, 원고 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 당시 피고 J정당의 당원이었다.

원고

A의 경선 참여 통보 및 경선 방법에 대한 합의 피고 J정당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선거의 피고 J정당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2016. 2. 26. 제6차 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였다.

이 사건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원고 A을 비롯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알리고(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경선 참여여부를 회신할 것을 경선 후보자 선정(5인) - M, 원고 A, N, O, P(가나다 순) 경선방식: 당원 전화조사 30% 국민여론조사 70% - 1차 경선은 경선후보자로 등록한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 1차 경선 결과 1위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을 실시하여 최종 공직후보 자를 추천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의 지지율이 과반 이상인 경우와 1ㆍ2위 후보자간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일 경우에도 결선 실시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 대상자: M, N, O - 본인이 얻은 지지율에 10%를 가산(결선 경선에도 동일 적용) 경선일정 -

3. 1(화): 경선후보자 등록 -

3. 5(토)~3. 6(일): 1차 경선 -

3. 9(수)~3. 10(목): 결선 경선 경선일정은 여론조사 기관 사정 등에 의해 변동 가능 요구하였다.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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