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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19:40경 구리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수치 및 운전한 장소 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4.경, 2009.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20m로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타고 주거지 주차장까지 왔다가,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주차를 위하여 약간 차량을 이동한 것에 그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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