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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23 2020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21:2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목격자 F이 촬영한 사진, 피의차량 파손 부위 사진, 대리운전기사가 진술한 최종정차지점 사진, 대리운전기사가 제출한 콜전송 사진, 담당조사관이 촬영한 현장 및 부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2번째 음주운전, 1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2번의 무면허운전 전력, 이를 제외한 처벌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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