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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1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1:3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도서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명허취소처분 결정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김천지원 2011고단772, 2010고약8814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시비 후 차량에서 떠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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