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1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1:3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도서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명허취소처분 결정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김천지원 2011고단772, 2010고약8814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과 시비 후 차량에서 떠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