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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2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71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 있는 'C' 고아원 출신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불상지에서 같은 고아원 출신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외 제차 렌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할 생각이 없느냐.

총 3명이 필요하다.

2명 더 데리고 와라. 대신 일하기 전에 보증금 500만 원씩 내 어야 한다.

퇴사하면 보증금은 돌려주고 월급은 1,000만 원씩 준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과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렌트카 사업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4.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8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고단 3075』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 강남구 G 건물 7 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 이 건물은 우리 엄마 소유인데, 직거래로 싸게 전세를 주겠다, 원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나,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해 줄 테니 우선 보증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피고인 모친 소유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2. 보증금 명목으로 I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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