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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남편의 전 부인이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을 모두 압류해 놓아 돈을 쓸 수가 없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1 주일 안에 남편 통장의 압류를 풀어서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당시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 값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8. 피고인 명의의 S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81』 피고인은 통영시 T에 있는 ‘E ’에서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경 피해자 U로부터 그 소유인 D 아파트 *** 동 **** 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세를 7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요청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5. 경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V에게 임대하기로 하고 V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S 계좌로 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무렵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임차인의 부모님이 월세 중 6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임차인의 남편이 월세 15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것이다.

초과 지급된 보증금 1,0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니 내 계좌로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V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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