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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4 2018구합4304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2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9. 3. 6.부터 2019. 9. 5.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법인세 등의 국세를 체납한 바 있고, 2018. 8. 5. 당시 국세 체납액은 합계 425,444,160원에 이른다(위와 같이 체납된 국세를 이하 ‘이 사건 체납 세금’이라 하고, 원고의 위 국세 체납을 이하 ‘이 사건 체납’이라 한다). 나.

국세청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등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해 최초 출국금지처분(2018. 3. 8.부터 2018. 9. 5.까지, 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8. 9. 6.부터 2019. 3. 5.까지)을 하였고, 2019. 2. 27. 재차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9. 3. 6.부터 2019. 9. 5.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8. 6. 11. 이 사건 최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처분의 출국금지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면서,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출국금지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던 B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면서 원고는 B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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