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구 제조, 판매업체인 ‘D’,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구 제조, 판매업체인 ‘G’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3.경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가구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가구 공급 주문을 받아오면 피해자들이 가구를 제작, 납품하고 피고인이 가구점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들은 수금액의 10%를 피고인의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4. 양산시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일자불상경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7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8.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를 운영하는 M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1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일자불상경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1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