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5.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2. 3. 약 4미터 높이의 발판 없는 공간에서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 전기트레일 파이프를 밟고 이동하다가 장소가 협소하여 몸 전제와 다리가 뒤틀리면서 파이프에 좌측 무릎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7.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일부와 재심사위원회의 경우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인정하였다.
원고는 현대미포조선에서 34년간 계측기, 제어기 등을 계획, 선정, 배치하여 설치하고 배관작업을 하는 업무인 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엔진룸 내부의 족장 위에서 밴딩작업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