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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단5592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산업용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에이치에스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상, 용접, 조립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3. 19. 19:00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좌측), 전방십자인대 경골부착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5. 8. 위 상병 중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관절(좌측)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 전방십자인대 경골부착부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2012. 3.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대퇴골부착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 원고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최초 MRI 영상에 전방십자인대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품 용접, 기계 조립과정에서 무릎을 꿇는 형태로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작업을 하였고, 이와 같은 무릎 부담 업무의 반복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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