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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6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623] 피고인과 C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D, E, F과 함께 몰려다니던 중, 2014. 6. 2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로터리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이 벤치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 E, 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옆에 있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자격증 각 2장, 농협 현금카드, 헌혈증, 신한은행 보안카드, 피해자의 여자 친구 H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꺼내어 함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387] 피고인은 F, I, J과 함께 2014. 7. 8. 15:29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던 중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집 안 상황을 살피고자 피고인, F, I은 피해자의 허락없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은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K5승용차 열쇠와 44,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I, F이 서로 현관문 밖에서 열쇠 등을 가지러 들어갔다

나오기를 서로 미루다, 피고인이 I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열쇠와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F과 J은 집 밖에서 주변 동정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과 함께 절취하여온 피해자의 승용차 열쇠를 F에게 건네주고,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시가 28,000,000원 상당의 M K5 승용차에 F, I, J과 함께 탑승한 다음, F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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