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1.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2.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13]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구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와 2016. 2. 22. 08:5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유리 현관문 위쪽의 방충망을 제거하고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고인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 장롱과 서랍 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F과, F이 편의점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동안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거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말을 걸어 절취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18: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F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부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1,6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7.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