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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3고단9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84』 피고인은 B과 함께 선불금을 받은 후 일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7. 6.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건물 24층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에게 “부산 사람이니 울산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함께 지낼 집도 얻어야 하고 당분간 의식주를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주면 내일부터 일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았고 채무도 있었으므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을 하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0만 원, B은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4』 피고인은 2011. 5. 9.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아픈데 병원비가 모자란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9.까지 갚겠다. 다른 업소로 옮기게 되면 전도금을 받아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 I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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