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8.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1. 10. 8. 새벽 4시경 주방에서 파를 다듬고 있는데 피고인이 일을 도와주겠다고 주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2011. 9. 18.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음담패설을 듣거나 추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지속되자 일을 그만두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F을 새로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을 배우도록 하였던 점, ③ F도 이 사건 당시 직접 추행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주방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있었고, 피해자가 놀라 황급히 피고인을 피해 주방에서 홀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는 당시 월급제로 일을 하였고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1개월분의 월급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