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01 2019고단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부부로서, 2018. 11. 16. 2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같은 해
6. 9.경에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하였던 사실에 격분하여 주방 식탁 밑에 앉아서 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뜨겁게 조리를 해 놓은 갈치조림 국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ㆍ팔의 2도 화상,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대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자칫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절차에 대한 보복으로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