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3. 3.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 8kg 가량, 시가 15,000원 상당의 마늘 2kg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간 마늘 2kg 가량, 시가 10,000원 상당의 열무 3단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트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접시 10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공기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마늘을 가져온 사실이 없고 파를 가져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 D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마늘과 파를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국통에 마늘과 파를 담아 놓은 것을 범행일에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 종업원 E, 배달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국통에 파와 마늘을 담아 놓은 것을 피고인이 없을 때 종업원 E, 배달원 F과 함께 본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국통을 열어 보았더니 파와 마늘이 담겨 있었는데, 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져간다고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인 사실(증거기록 46쪽), 마늘은 간 것 1봉지가 쌀자루 아래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파를 가져가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다만 어느 정도 분량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단지 동의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