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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17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 다방 업주의 동거남이고 피해자 D(여, 60세)는 위 다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0:30경 위 C 다방에서, 그곳 주방에서 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갖다 대고 “아이고 좋아라, 좋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앞뒤로 흔들었고, 이어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등빨은 큰데 유방은 작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81세의 고령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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