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음식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15. 1. 3.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 13:00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반찬 담는 일을 가르쳐 준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을 몸을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에게 “젖꼭지 부분처럼 생긴 것 잘라라.”고 말하면서 시금치를 다듬을 것을 지시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시금치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의 양 볼을 만졌다.
2. 같은 날 21: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베개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발과 입술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보고서(피해자가 피해장소에 대해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3. 13:0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