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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3 2016가합5093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건물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기재 건축허가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4. 3. 12. 대구 서구 B 답 3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2. 28.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1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다는 별지 목록 제2기재와 같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고 2007. 2. 2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관할관청에서 그 사용승인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5억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매매대금 5억원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2010. 1. 22.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도 이미 지급받은 점,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가설건축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5,000만원을 부담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받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본래 매도인이 부담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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