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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9 2018가단77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전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적 권리인 원고와의 약정으로 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28.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2019. 1. 31. 원고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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