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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1195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2억 4,6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제729호, 채권최고액 2억 9,520만 원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4. 28.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억 5,4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매매대금은 1,105,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금 400,000,000원, 잔금은 금 705,000,000원으로 한다.

2.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16. 7. 10.까지 완제하지 못할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3. 매수인인 피고는 2016. 7. 10.부터 매수인인 피고가 원하는 시기에 별도로 매도인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의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인 원고는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4. 매수인인 피고는 2016. 7. 31.까지 매도인인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한다.

5. 매수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80,000,000원(근저당권자 : C협동조합중앙회 동송지점), 채권최고액 190,000,000원(근저당권자 : D 에 기한 피담보채무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대금과 상계처리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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