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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10 2016가합1150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뉴브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동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사천시 C 일대에 대하여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1. 11. 8. 피고 주식회사 뉴브(이하 피고 뉴브라 한다)와 사이에 향후 위 사업권을 3백 6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본 계약을 체결하되, 우선 2011. 11. 8.까지 3억 원을 지급받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ㆍ양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협약서 제8조에 의하면, 본 계약 이전에 쌍방 모두 위 협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지급된 3억 원은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11. 11. 5. 피고 뉴브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양수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즉 피고 뉴브가 사업권 양수를 하기 위하여 피고 동은산업개발에게 지급해야 할 기초사실 가.

항 기재 가계약금 명목의 3억 원을 원고들이 직접 피고 동은산업개발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피고 뉴브와 함께 위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라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 제9조에 의하면, 원고들이 투자한 3억 원은 위 돈의 투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피고 뉴브가 원고들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2011. 11. 7. 1억 원, 2011. 11. 8. 2억 원을 피고 동은산업개발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으나, 피고 뉴브가 본 계약을 위한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협약서에 따른 사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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