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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20072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경영자인 D에 대하여 원고 A는 매제, 원고 B는 자녀로서, 원고들은 위 회사의 명의상 주주였다가 그 주식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양도한 사람들이다.

나. D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D는 F 주식회사 및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8. 10.경부터 청송군 G, H 일대에 총 사업비 약 2,000억 원을 들여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권 등의 양도 1) D는 2016. 4. 29.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E에 양도하면서 계약 당사자를 F 주식회사 및 피고 회사와 E로 하는 양도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송 G 풍력발전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인 F 주식회사 및 피고 회사(이하 포괄하여 ‘갑’이라 함)와 E(이하 ‘을’이라 함)는 청송 G 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권 양수도를 위하여 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상 사업의 개요) 본 계약서가 규율하는 사업은 청송 G 풍력발전사업으로 그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업명: 청송 G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 1단계: 33MW(3.3MW × 10기) 및 345kV 개폐소 - 인허가 완료 - 2단계: 33MW(3.3MW × 10기) - 인허가 진행중 제2조(갑의 책임과 의무) ① 대상 사업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90%(27,000주)를 포함한 1단계 사업 및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도 ② 대상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진행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완료 및 통상 풍력발전사업 시행사가 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의 수행 업무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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