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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20 2017고단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7. 17:00 경 김해시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27. 23:0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토요 타 캠 리 승용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 일명 “G” )로부터 9.54g 의 필로폰을 130만 원에 매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에 H에 있는 ‘I’ 호텔 2 층 복도에서 위 나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9.54g 을 추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의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4.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날 불상의 시각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위 호텔 206호 객실에서 무게 불상의 필로폰을 추후 투약하기 위하여 물에 희석시켜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11, 16, 19, 21, 23, 32, 33),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 2017. 2. 마약류 일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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