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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 전 북 익산시에 있는 건물을 샀는데, E 은행 경매 취하비용과 공사비가 부족하다.

경매 취하비용과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건물 리모델링을 하여 세입자를 받아 2016. 2. 15.까지 이자 8,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갚아 주겠다.

또 한 나는 부천 역 곡 주상 복합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 팔아도 20억 원은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양수하기로 한 전 북 익산시 F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는 채무 합계 5억 800만 원 상당의 근저 당권, 가압류 등이 여러 건 설정되어 있어 채권자들의 연쇄적인 경매 신청이 예상되고 위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도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채권자인 G가 위 건물에 강제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1억 2,000만 원만으로는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모두 취하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여 2016. 2. 15.까지 세입자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약정된 금원을 변제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부천 역 곡 주상 복합 사업권이라는 것은 실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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