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8』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3. 16:2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3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소주 등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 6. 22: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6,500원 상당의 소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17:16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무전 취식을 한 후 위 식당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경찰관 I으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후, 위 경찰관에게 “ 갈 곳이 없다.
대전역 광장으로 데려가 달라.” 고 말하여, 위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에 탑승한 채 위 대전역 광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8 경 위와 같이 위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대전 동구 J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 다른 112 신고 사건이 발생하여 더 이상 대전역 광장까지 데려 다 줄 수 없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여기가 대전역이 아닌데 왜 날 여기다 내리게 하느냐.
빨리 다시 운전하라. 너희들 택견을 배웠냐.
어린 것 들은 한주먹거리도 안 된다.
네 좆대로 해보라.” 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109』
가. 사기...